일반규정
1. 본 학회지의 투고 논문내용의 범위는 반드시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고 독창성과 실효성이 있는 논문을 그 내용으로 한다(단,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관련된 내용 이외의 논문은 투고 받지 않는다).
2. 논문투고규정의 상세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포츠종합학술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5.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는 절대 불가하며 논문의 내용 중 학문윤리의 준수를 위하여 표절은 일체 삼가한다.
6. 논문투고 시 논문 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를 꼭 탑재하여하며, 10% 이하를 유지하여야함. 10% 이상 시 투고 불가함. (논문투고자는 차후 표절시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며 학회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음)
7. 기 출판 된 논문은 어떠한 경우라도 (논문 철회)가 일체 불가 하다.
8. 논문수정 시 (저자명), 연구비지원 등에 대한 (사사표기)를 반드시 확인 및 유의해야 하며, 출판 후 이의 제기는 일체 불가 하다.
9. 본 학회지는 매년 4회(3, 6, 9, 12월 말일)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 학회지는 엘리트스포츠ㆍ생활스포츠로 분권 간행한다.
11. 논문 투고는 매년 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에 마감한다(단, 급행투고논문은 투고마감일 익일부터 논문발행일 7일 전 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학회지 출판사정으로인하여 그 전 날짜에 종결 될 수 있음).
12. 본 학회지는 책자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한번에 200%이상 투고할 수 없다(단독:100%, 2인:70%, 3인 이상:50%).
14. 저자기준(저자의 윤리규정)
1) 단독 및 공동저자로 미성년자 및 대학(학부) 재학중인자는 논문투고 및 게재가 불가함
2) 공동저자로 친,인척 6촌 이내는 논문투고 및 게재가 불가함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상기 저자기준 위반시에는 해당 논문의 원천 취소 후 윤리위원회 회부 조치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방법
1. 본 학회 홈페이지(www.ksso.or.kr)에 접속한 후 정회원으로 등록한다.
2. 등록 후 정회원비와 심사비를 입금한다.(단, 미납시 정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으며 투고할 자격이 부여 되지 않는다)
3. 원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를 통해 상시(해당 호 투고 기간 내) 접수한다.
4. 논문투고일 이후 급행으로 당해 호에 게재되어야 할 투고논문은 반드시 학회사무국에 사전상의 후 안내에 따라 투고하여야 한다.
5. 온라인 논문투고에서 기입해야 할 항목을 완료 후, 투고하실 논문의 파일과 연구자 점검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6. 온라인 논문투고 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저작권 활용 동의 및 권한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문적으로 독창성을 가지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2. 저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3. 저자(들)는 본 논문이 과거에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
4. 저자(들)는 본 논문의 저작권 이양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논문이『한국스포츠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한국스포츠학회에 이양합니다. 단, 저자(들)가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함.
5. 저자(들)는 본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저작권 이양에 대한 대표 권한을 일임하며, 동 권한을 위임받아 교신저자가 저자(들)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양됨.
원고작성규정
1. 논문의 작성은 논문 표제(논문 제목, 연구자 성명, 소속, e-mail), 본문(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Ⅳ.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순으로 구성한다.
1) 연구자 소속기관 표시① 단독연구 : ???(??대학교)② 공동연구 : ???(??대학교)????(??대학교)
2) 논문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번호에 따라 표기한다. [일련번호] 1 → 1) → (1) → ① ……
3) 이론적 배경(혹은 관련 연구)은 간결하게 분석 요약하여 서론 부분에 포함시킨다.
4) 결과는 분석방법을 이용한 분석 내용 등으로 쓸 수 있다.
5) 논의는 결과에 대한 논의 등으로 쓸 수 있다.
6) 결론은 결론 및 제언 등으로 쓸 수 있다.
2. 교신저자는 이름 왼쪽 상단에 "*"표시를 반드시 하고,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E-mail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3. 원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4. 원고의 편집과 분량은 한국스포츠학회지 편집양식에 준하여 1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5. 원고는 반드시 한글 2007 버전으로만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6. 본문에서는 외래어 표기 시 국문으로 의미를 덧붙이도록 한다.
7. key words는 소문자로 표기하되 고유 명칭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쓸 수 있다.
한국스포츠학회지 편집양식
논문투고예시 다운로드 (아래한글)

초록

1) 본 학회의 국문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작성은 첫페이지에 분량을 조절하여 작성한다.
예외적으로, 논문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외국학자들에게 충분히 소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의 경우 분량을 초과해도 된다.

2)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keywords는 각각 3개 이상을 표기한다.




한국스포츠학회 논문편집양식
서체(영문) 장평(%) 자간(%) 급수 행간 단수 내어쓰기 들여쓰기
본문 신명조 90 -10 10p 160% 2 10pt
논문 제목 견명조 90 -10 15p 111% 1
부 제목 견명조 90 -10 12p 111%
이름 태고딕 95 -4 10p 150%
소속 태고딕 95 -4 10p 150%
영문 논문 제목 신명조 90 -5 12p 135%
영문 부제목 신명조 90 -7 9p 135%
영문 이름 신명조 94 -5 8.5p 160%
영문 소속 신명조 94 -5 8.5p
(이탤릭)
160%
요약 신명조 98 -7 9p
(진하게)
160%
국문 요약 본문 신명조 98 -7 9p 140%
Abstract 신명조 98 -7 9p
(진하게)
140%
영문 요약 본문 신명조 98 -7 9p 140%
Key words 신명조 98 -7 9p 140%
장 제목 신명조 90 -10 15p
(진하게)
160% 2 가운데
1. 제목 신명조 90 -10 12p
(진하게)
160% 2 10pt
1) 제목 중고딕 90 -10 10p 160% 2 10pt
표 제목 중고딕 90 -10 9p 140% 1 or 2 왼쪽
표 내용 중고딕 90 -10 9p 130% 1 or 2
그림 제목 중고딕 90 -10 9p 130% 1 or 2 가운데
그림 내용 중고딕 90 -10 9p 130% 1 or 2
참고문헌 견명조 90 -10 15p
(진하게)
160% 2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0 -10 10p 160% 2 30
그림, 표 작성
1.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2. 표와 그림의 제목은 한글로 작성한다.
3. 표 및 그림 제목의 번호는 본문에서 설명을 할 경우 <표 1>, <그림 1>로 괄호를 사용해서 표기하고, 표와 그림에서는 표 1. 그림 1.과 같이 괄호 없이 표기한다.
4.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 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선도 사용할 수 있다.
5.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6. 표 및 그림이 인용된 자료일 경우 표, 그림의 하단 왼쪽에 참고문헌 형식을 제시한다.
7. 표 및 그림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상단 오른쪽 끝에 원어로 표기한다.

표 작성의 예시

표1. 한국의 1인당 여가문화교육비 지출 전망
연도 1993년 1994년 2000년 2010년 2120년
여가문화교육비지출
(억원)
490 565 1,123 2,756 5,767

출처 : 한국은행(1994) < 국민계정>
수학 및 통계기호
1. 논문 작성에 사용한 원 자료(raw data)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자료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치에 대한 공식 등은 논문내용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3. 통계 또는 수학식이 새로운 것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에 제시한다.
4. 논문에서 추리 통계치를 제시할 때는 통계치 기호와 함께 자유도, 통계치 그리고 유의수준을 같이 제시한다(이때 유의수준의 소수점 앞에는 0을 쓰지 않는다).
5. 통계기호의 약호와 기호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이외의 통계적 약호 기호는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참조)
서체 및 숫자
1. 통계부호 또는 수학의 변수로 사용된 문자는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F 검증, Z 점수, t test, F(153)=10.03, N=325, p=.05
2. 화학용어, 삼각함수 용어, 그리스 문자, 약어로 쓰인 문자 등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본문 중의 10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10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 이상의 숫자는 세 자리씩 쉼표로 구분한다.
문헌 인용
1. 본문에서 문헌을 인용할 때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 성(family name)을 발행 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2. 다른 저자의 책, 출간된 연구물에서 인용된 자료, 검사 항목에서 따온 자료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언어적 지식 사항 등은 문자 그래도 표기한다.
3. 짧은 인용(40단어 이하)은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 부호(“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40단어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과 별도로 적고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 할 때는 문단을 바꾸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5자씩 들여 쓴다.
4. 인용을 할 때 본문에는 저자, 연도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5. 저자가 단체일 경우 처음 인용 때는 단체명을 모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약어로 표기한다.
6. 인문, 사회 분야의 논문일 경우 필요에 따라 미주(Note 또는 Endnote)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참고문헌 뒤에 게재한다. 본문 중의 각주(footnote)는 사용하지 않는다.
7. 저자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 표기한다.
〔예시〕??? 및 ???(2011)는Frost & Marshall(2011)는
8. 저자가 3인 이상, 5인 까지 경우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인 경우 성(family name)을 전부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 외국인은 첫 저자의 성과 et al.을 표기한다.
〔예시〕???, ??? 및 ???(2011)는 : 첫 인용??? 등(2011)는 : 반복인용Johnson, Kast & Rosenzweig(2011)는 : 첫 인용Johnson et al.(2011)는 : 반복인용
9. 같은 연도, 같은 성을 가진 다른 2명 이상의 저자 논문을 참고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첫 글자(initial)를 쓰고, 한국인은 이름 전부를 쓴다.
〔예시〕한국사회적 스트레스(Volicer, K. A. 2001; Volicer, M. Y. 2011)
10.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순으로 하여 “,”로 띄어 쓰고, 저자명은 각 논문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국문일 경우 : (???, 2010, 2011).영문일 경우 : (Price, 2010, 2011).
11. 같은 해에 저자에 의한 두 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저자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국문일 경우 : (???, 2011a, 2011b).영문일 경우 : (Price, 2011a, 2011b).
12. 본문 내용애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동시에 인용될 때는 한국인 먼저 가나다순으로, 그 다음 외국인은 알파벳순으로 괄호내용에( ; )를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시〕~에 대한 연구들(김??, 2011; 박??, 2011; Brown & Smith, 2011; Lee, 2011)~
13.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등), 외국인은 성과 et al. 연도를 표기한다. 참고문헌에는 전체 저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예시〕??? 등(2011)은~ : 첫 인용, 반복인용 모두 사용Price et al.(2011)은~ : 첫 인용, 반복 인용
참고문헌
참고문헌 작성원칙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한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먼저 동양어 표기 문헌을 가, 나, 다 순으로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한다. 세부 주요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정기 간행물 참고문헌의 표시】

- 저자(출판연도).
:저자명은 모두 명기하되 영문일 경우 성은 전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머리글자만으로 표시. 성 다음은 쉼표( , )로 표시하고 저자가 2인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 출판연도는 저자 다음에 붙여서 괄호 안에 표기.
- 논문제목
:영문인 경우 제목과 하위제목(“ : ”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 첫머리 글자에서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
- 학술지명
:국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진하게 표기하고 영문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 영문 학술지명
:축약형(Abbreviation)이 아닌 원제 명칭으로 기재하고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자를 대문지로 표기.
- 권 호 번호와 페이지
:각각 숫자로만 표시하되 국문에서는 권 번호를 진하게, 영문에서는 이탤릭으로 표기. 호(No)는 국문과 영문에서 진하게 또는 이탤릭으로 표기하지 않고 정체로 표기.
- 영문 참고문헌 표기
: ‘양쪽정렬’ 편집상 불가피한 단어 간 공간 여백 불균형은 분철로서 적절하게 조절.

학술지 저자 1명인 경우

???(2011). 학생체육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1), 1-12.
McPherson, B. D. (1994). Sport participation across the life cycl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Sport Sociology, 1, 24-32.

학술지 저자 2명인 경우

Klimoski, R. & Palmer, S. (2011). The ADA and the hiring process in organizations.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45(2), 10-36.

학술지 저자 6명 초과인 경우

Wolchik, S. A., West, S. G., Sandler, I. N., Tein, J., Coatsworth, D., Lengua. L., et al. (2011).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ory-based mother and mother-child programs for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hirical psychology, 68, 843-856.

심사완료 후 게재 예정 논문

<잡지 기사>
Kandel, E. R., & Squire, L. R. (2011, November 10). Neuroscience: Breaking down scientific barriers to the study of brain and mind. Science, 290, 1113-1120.

심사완료 후 게재 예정 논문

<신문 기사>
???(2011, 7월 20일). 운동선수의 상해 실태. 동해일보, pp. A15, A16.
New drug appears to sharply cut risk of death from heart failure(1933, July 13). The Washington Post, P. A12.

심사완료 후 게재 예정 논문

<초록집>
Woolf, N. Y., Young, S. L., Fanselow, M. S., & Butche, L. L. (1991). MAP-2 expression in cholinoceptive pyramidal cells of rodent cortex and hippocampus is altered by Pavlovian conditioning 〔Abstract〕Society for Neuroscience Abstract, 17, 480.

심사완료 후 게재 예정 논문

<논문집의 특별 부록-supplement>
Regier, A. A., Narrow, W. E., & Rae, D. S. (1990). The epidemiology of anxiety disorders: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ECA) experie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24(Suppl. 2), 3-14.


【단행본】

- 저자, 편집자
: 편집된 책일 경우 국문은 저자명 뒤에 (편)으로 표시하고 영문일 경우 (Ed.) 혹은 (Eds.)라는 약어로 표시.
- 출판연도
: 책이 발간된 연도 표시.
- 책 제목
: 국문일 경우 진하게, 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책 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 책이 재판 이상으로 간행된 경우 책 제목 다음에 판수를 기재.
- 출판 도시
: 출판 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콜론( : )으로 표시.

단행본

???(2011). 스포츠시설관리. 서울: 한국출판사.
Safrit, M. J. (2011). Introduction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3rd ed). St. Lous, MO: Times Mirror.

편저

Gibbs, T. T., & Huang, L. M. (Eds). (201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Prancisco, CA: Jossey-Bass.

저자, 편저자가 명기 안 된 단행본

Meman-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10th ed) (2011). Springfield, NA: Merrian Webster.

백과사전, 사전

Gibbs, T. T. (Ed). (2011).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6th ed, vols, 1-20). London: Macmillan.

편·저서 내의 장(chapter) 또는 논문

Gibbs, T. T. (2011). Retrieval inhibition as an adaptive mechanism in hemary. In H. L. Roediger Ⅲ & F. I. M. Craik (Eds.), Varoetoes pf ,e,pru & consciausmess(pp. 309-330). Hillschle, NJ: Erlbaum.

【보고서】

- 보고서
:김천식(2011).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 서울: 한국문화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2011). Clinical training in serious mental illness(DHHS Publication No. ADM 90-1679).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 출간된 자료집
:Deci, E. L., & Robert, R. M. (201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Dienstbier (Ed.), Nebrasks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7.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 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정경회(2010).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제7회 한국스포츠학회 학술발표대회, 녹색 성장과 스포츠산업(pp. 23-52). 서울: 한국스포츠학회.
- 포스터 발표
:Ruby, J., & Fulton, C. (2011, June). beyond rediring Editing software that work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washington, DC.

【석?박사 학위논문】

- 학위논문
:홍길남(2011). 준거지향 검사의 기준설정방법 비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학위논문 초록집
:Bower, D. L. (2011). Employee assistant program supervisory refernals: Characteristics of referning and nonreferning supervisor.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54(01), 534B. (UMI No. 9315947)

【시청각 자료】

- TV 프로그램
:Miller, R. (Producer). (2011). The mind 〔Television series〕New York: WNET.

【전자문서】

- 전자 저널
:Fredrikson, B. L. (2011, March 7).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 Treatment, 3, Article 0001a. Retrieved November 20, 2000, from http//journalsapa org/prevention/volume3/pre00300lahtml.

【웹사이트 자료】

:Greater New Milford Area Healthy Community 2011, Task Force on Teen and Adolescent Issues. (n.d.) Who has time for a family meal? Tou do! Retrieved October 5, 2011, from http//www.familymealtime.org.
논문심사에 대한 종합판정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최종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불가 심사위원 3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심사위원 3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재 투고)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재 투고 불가)

심사위원 3 종합판정 재심 결과 종합 판정
1인 재심인 경우 2인 재심인 경우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가 :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지시사항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 결정
■ 수정 후 재심 : 수정지시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단
■ 게재불가 : 당 호, 이후 호에 논문 게재 불가
기타규정
1.논문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80,000원과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1편당 게재료 2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단, 논문 심사료는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 투고와 함께 납부하며 납부된 논문심사료는 일체 환불이 불가함).
2.논문 인쇄료는 10페이지 기준이고, 초과시에는 1페이지당 20,000원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며, 차후에 추가의 별쇄본을 희망하는 투고자는 별쇄본(10부)에 30,000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주)학술교육원 출판팀으로 직접 연락바람, ㈜학술교육원 출판팀 : 070-4603-5545).
3.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급행게재논문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2003년 6월 28일 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2월 31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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